개발행위란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 여부,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 허가 여부를 결정 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개발행위는 한번 이루어지고 나면 회복하기가 어렵고 인근 토지소유자와의 이해가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영천시장에게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최근 개발행위 허가제도의 이해 부족으로 인한 성·절토, 포장, 석축 설치 등의 행위로 인근 주민들과 마찰을 유발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원상회복이나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가 뒤따르는 등 예기치 않은 시간과 비용 부담 발생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영천시 종합민원과 개발허가담당은 개발행위허가 대상 및 주요 불법 사례 등이 포함된 리플릿을 제작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시민들에게 배포하는 등 개발행위 허가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 중이다.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있으며, 주요 불법 개발행위 사례로는 △공작물(석축 등)의 높이가 2m가 넘는 경우 △농지가 아닌 토지에 50cm 이상 성·절토 △경작을 위한 우량농지 목적의 성·절토라도 2m가 넘는 경우(평균 높이 아님) △농지에 아스팔트, 콘크리트, 쇄석, 골재, 잔디식재 등의 포장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 등이 있다. 허희정 종합민원과장은 “모르고 한 개발행위로 인해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개발행위허가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더모스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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