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 2월 한달간 정당현수막 설치기준 준수여부를 집중점검해 적발한 총 146건의 불법 정당현수막 정비를 완료했다.
주요 위반유형은 ▲설치기간(15일) 경과 ▲현수막 높이(2.5m 이상) 등 설치방법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등 금지장소 위반 순으로 많았다.
시는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정당현수막 설치가 증가하고 안전을 우려하는 민원도 지속 증가하고 있어 선거기간이 시작되는 3월 28일 전까지 집중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횡단보도 주변 등 차량과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되는 지역을 집중 단속한다.
지난 1월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정당현수막은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되며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큰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현수막 높이를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시는 정당현수막 설치 방법을 특별히 준수해 설치할 것을 지역 정당에 당부한 상태다.
이두희 건설교통국장은 “선거철 대비 정당현수막 점검을 더욱 강화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더모스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