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3일부터 버스·병원서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최고 10만원‘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30일간 계도기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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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부터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 시행된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방안을 마련했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유흥주점 등 12개 시설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300인 이하의 중소규모 학원, 오락실, 종교시설 등에 대해 추가로 적용된다.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과 장소는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과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서는 거리두기 단계에 구분 없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구체적으로는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의료기관 종사자·이용자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등이다.
착용 시 인정되는 마스크의 종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를 권고한다.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및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하다.
다만 이러한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등 올바르게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비말 차단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 날숨 시에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및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라면 착용 의무화 명령이 발령됐더라도 과태료 면제 대상이 된다.
우선 만 14세 미만이 여기 해당한다.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이나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도 과태료 면제 대상이다.
세면, 음식섭취, 수술 등 의료 행위를 할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이나 탕 안에 있을 경우, 수어 통역·사진 촬영·방송 출연·공연·예식·신원 확인 등 얼굴을 보여야 하는 상황에서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은 오는 13일 시행되지만 다음달 12일까지 30일간 계도기간을 거치게 된다. 이에 다음달 13일부터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도기간 동안에는 각 지자체별로 마스크 착용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이 실시된다. 아울러 각 지자체는 계도기간을 조정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