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관내 도시공원에서 반려견 통제줄 미착용, 반려동물 배설물 미수거에 대한 집중 계도 및 홍보를 추진한다.
봄에는 날씨가 풀리면서 반려동물을 데리고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이 증가하며 이에 따른 관련 민원도 발생하게 된다.
이에 파주시는 지난해 12월 「공원녹지조례」를 개정해 반려견 통제줄 미착용을 관내 도시공원 금지 행위로 규정했다.
이어 3월에는 시민들에게 사전 안내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주요 민원 현장에 대형 현수막 21개를 설치했으며, 4월부터 11월까지는 공휴일 현장 순찰 및 계도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유창민 공원과장은 “반려동물과 공원 산책을 나올 때 반드시 통제줄 착용과 배변 수거 등의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파주시는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편안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도시공원에서 반려견 통제줄 착용 및 배설물 수거를 위반할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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