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찰서는 여자친구를 차량에 강제로 태우고 감금한 뒤 흉기로 위협한 A씨(남, 37세)를 감금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긴급체포하였다.
A씨는 6월 2일 17:30경 광양읍 모 맨션 앞에서 여자친구인 B씨(여, 36세)를 강제로 차량에 태운 후, 여수시 돌산읍 ‘돌산공원’까지 차량을 운행해 감금하고, 차량 내에서 흉기로 위협하며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신고 접수 즉시, 관내 순찰차를 긴급배치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사건 발생 1시간 30분 만에 A씨가 여수시 돌산공원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B씨의 안전을 확보한 후, A씨를 긴급체포하였다.
조사 결과, A씨는 ‘15. 12.경 B씨를 만난 이후 지속적으로 폭행을 일삼았으며, 이로 인해 B씨는 심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나 보복이 두려워 지금까지 신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피해자보호 전담경찰관을 지정, 초기 상담은 물론 각종 지원정보 제공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 및 심리적 지원에 힘쓰고 있다.
또한, 피의자 검거에만 그치지 않고 재판과정을 세밀히 관찰하여 석방 이후 보복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비할 것이며, 특히 여성 대상 강력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보호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더모스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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