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공공안전 위해 필요하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우선 조치‘개인정보 보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5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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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국민의 생명·신체 등 보호를 위한 법 체계를 정비했다.
이에 급박한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정보주체인 국민이 개인정보 침해를 받은 경우 신속하게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분쟁조정 참여 의무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는 등 분쟁조정 절차를 개편했다.
특히 영상정보·온-오프라인 이원화된 규제 등은 현장의 규제 개선 요청을 반영해 개선했다.
이와 관련해 드론·자율주행차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업무를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촬영하는 경우 안내판과 소리 등을 통해 촬영 사실을 충분히 알린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촬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이원화돼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규정들은 동일행위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도록 정비했다.
공공분야에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안전성 확보조치 등도 강화했다.
국민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관리되고 있는 주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해 접속기록 분석·점검, 공공시스템별 관리책임자 지정, 공공시스템에 권한 없이 접근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통지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강화한 것이다.
이와 함께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다드)을 반영해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요건을 다양화하고 과징금 제도를 개편했다.
먼저 우리나라와 동등한 수준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는 국가 또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 등을 받은 기업으로의 국외 이전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다양화했다.
법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외 이전 중지명령이 가능하도록 했다.
과징금 상한액 산정기준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에서 전체 매출액으로 변경하고 산정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하도록 해 과징금이 책임의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했다.
이 밖에도 중소·영세사업자 등의 부담능력 등을 감안해 과징금 납부기한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기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은 2011년 제정 이후 정부 주도로 추진한 최초의 전면 개정으로, 그동안의 정보주체인 국민의 권익 보호 강화 요구와 현장의 규제개선 목소리를 충실히 담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달라지는 내용이 많아 현장에서 꼼꼼하게 확인하고 조치해야 할 사항이 많은 점을 고려해 연말까지 현장 맞춤형 홍보와 계도 활동에 집중하여 바뀐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법 개정사항 중 시행일이 다른 개인정보 전송요구 등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 중이며, 개정안이 마련되는 대로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민간부문과 공공분야를 대상으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설명회를 진행하고, 소상공인·전문 수탁자 등 분야별 특성에 맞게 현장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