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2023년 12월말 기준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이달 말일까지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다.
경주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2023년 귀속 법인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자치단체별로 안분해 신고·납부하고,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를 못한 경우라도 자치단체가 결정·경정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올해부터는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해 법인의 납세 부담을 완화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온라인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054-779-6840)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법인이 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에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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