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부터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한국산 농산물과 식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상품에 ‘케이-푸드(K-FOOD)’ 로고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상표권 등록이 완료된 유럽연합(EU), 일본 등 44개국에 케이-푸드 로고를 먼저 활용토록 한다고 11일 밝혔다.
케이-푸드 로고 사용으로 한국산 농식품에 대한 식별력이 높아져 타국산 유사제품과 쉽게 구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수출 초보기업이나 상표 경쟁력이 약한 중소·영세기업도 케이-푸드 로고를 사용함으로써 해외 소비자에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케이-푸드 로고 사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 누리집(global.at.or.kr)’에 한국에서 생산했거나 제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구비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국산 농식품의 포장, 판매촉진 또는 홍보용 기념품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승인 시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만료 전 갱신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미승인 기업의 부정 사용 등 상표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상표등록이 완료된 EU, 일본 등 44개국에서 먼저 활용하고 상표등록 국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 더모스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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