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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대폭 줄었다

한동균 | 기사입력 2024/04/04 [14:29]

[대구시]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대폭 줄었다

한동균 | 입력 : 2024/04/04 [14:29]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3년 12월~2024년 3월) 시행 4개월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결과, 운행차량과 적발 대수 감소 등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제도가 정착되고 있다.

 

*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유로3 이하) 적용 경유차(’08년식까지 5등급인 경우도 있음) 및 ’87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휘발유·LPG차

 

대구광역시는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인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광역시 단위에서는 처음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작했고, 지난해 12월부터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했다.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결과 일 평균 106대가 적발돼, 작년 제4차 계절관리제(2022년 12월~2023년 3월) 기간 일 평균 285대 대비 63% 감소했다.

 

아울러, 이번 제5차 계절관리기간 실제 운행한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의 총 운행 대수는 108,711대이며, 지난 제4차 계절관리기간 운행한 212,541대 대비 10만여 대 감소됐고, 이는 초미세먼지 249톤 정도 감소 효과를 보였다.

 

지난 제4차 계절관리기간 적발 대수는 23,937대에서 제5차 계절관리기간 적발 대수는 8,587대(△64%)로 15천여 대 감소됐으며, 대구광역시는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적발 차량을 대상으로 2024년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자동차의 경우 과태료를 면제 조치해 차주들이 적극적으로 저공해 조치에 참여토록 유인하고 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시기(12월~3월)에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과 대구, 부산에 이어 광주·대전·울산·세종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한편, 2024년 노후 경유차 저공해 지원사업은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차주 중 사업 신청 희망자는 접수 기간(3. 5.~11. 29.) 중에 자동차 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에 신청서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형재 대구광역시 환경수자원국장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제도의 정착으로 초미세먼지 개선효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다”며, “운행제한에 적발된 차주께서는 조속히 배출가스 저공해 조치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