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4월 15일부터 4월 17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자동차 출장검사를 시행한다.
출장검사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배기량 50~260cc 중·소형 이륜자동차와 260cc초과 대형이륜자동차다.
검사일정은 △4월15일(월) 설천면 13:30~13:30, 서면 14:10~15:00 △4월16일(화) 이동면 09:30~11:30, 상주면 13:00~14:00, 남면 15:20~16:20 △4월17일(수) 삼동면 09:30~11:30, 창선면 13:00~14:00, 미조면 14:20~15:20 이다.
검사장소는 삼동면은 종합복지회관이며 나머지 면은 행정복지센터다.
방문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함께 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 검사수수료 15,000원(카드, 현금 가능)을 지참하면 된다.
정기검사 주기는 2년으로 중·소형 이륜자동차까지 확대되어 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만약 받지 않으면 위반 일수에 따라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과 이준표 과장은 “이번 출장검사는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원거리를 이동해 검사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바쁘시더라도 반드시 정기검사를 받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출장검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환경과(☏055-860-3275)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더모스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