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군수 장충남)은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립·자활을 도모하고 자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활근로사업 일자리 참여자를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자활사업 참여 자격은 18세 이상 64세 이하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계층이다.
복지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통해 저소득층 보장 결정 후 참여할 수 있다.
자활근로사업은 참여자의 자활능력과 사업유형에 따라 근로유지형, 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으로 구분되며 사업유형에 따라 인건비를 차등 지급한다.
근로유지형의 경우 하루 5시간을 기준으로 월 76여만 원, 사회서비스형은 1일 8시간 기준 월 130여만 원, 시장진입형은 월 150여만 원을 받게 된다. 또한, 정해진 급여 외에 각종 수당을 비롯해 자활사업단 매출 실적에 따른 자립성과급도 분기별로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남해군 자활근로사업은 남해지역자활센터(센터장:박보정)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총 10개 사업단에 8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남해군은 올해 기준중위소득이 6.09% 상향됨으로써 참여자격이 완화됨에 따라 자활참여 인원을 96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자활근로사업 신청과 관련한 사항은 남해군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055-860-3804)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자활사업 수행기관인 남해지역자활센터(055-864-6672)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더모스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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