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데일리

[고양시] 전기굴착기·수소지게차 보급 추진

- 배터리형 전기굴착기 30kwh 기준 3대 보급

정인우 | 기사입력 2024/04/12 [15:14]

[고양시] 전기굴착기·수소지게차 보급 추진

- 배터리형 전기굴착기 30kwh 기준 3대 보급

정인우 | 입력 : 2024/04/12 [15:14]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4년 무공해건설기계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총 사업비는 6,000만원으로 배터리형 전기굴착기 30kwh 기준으로 3대를 보급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건설기계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각종 형식 승인·신고, 검정 및 안전기준 등을 충족한 전기굴착기와 수소지게차이다.

 

배터리형 전기굴착기는 총중량 6톤 미만, 케이블형 전기굴착기는 총중량 20톤 이상 40톤 미만에 한해 지원하며, 수소지게차는 들어올림 중량 1.5톤 이상 7톤 미만 기계에 한해 지원한다.

 

배터리형 전기굴착기는 최대 2,000만원, 케이블형 전기굴착기는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하며, 수소지게차는 들어올림 용량 기준으로 1.5톤 이상 3톤 미만일 경우 6,000만원, 3톤 이상 7톤 미만일 경우 16,0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구체적인 보조금 대상차종과 재원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포털(www.ev.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고양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관내 사업장 소재 기업, 단체 등이다. 지원신청은 4월 11일부터 접수를 받으며,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지원신청은 판매점(대리점)을 방문하여 건설기계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판매점(대리점)에서 신청서류를 환경부 무공해차 업무지원시스템을 통해 고양시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절차는 판매점(대리점)에서 대행하여 진행하게 된다. 보조금은 건설기계 제조·수입사에 직접 지급되므로, 구매자는 차량 구매가격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조·수입사에 지불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