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데일리

[춘천시] 행정용 컴퓨터 100대 정비 후 무상 보급…25일까지 신청

- 2024년 춘천시 봄내PC 나눔 사업 추진
- 정보 취약계층 대상 컴퓨터 보급

정인우 | 기사입력 2024/04/12 [12:43]

[춘천시] 행정용 컴퓨터 100대 정비 후 무상 보급…25일까지 신청

- 2024년 춘천시 봄내PC 나눔 사업 추진
- 정보 취약계층 대상 컴퓨터 보급

정인우 | 입력 : 2024/04/12 [12:43]

 

춘천시가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행정용 컴퓨터 100대를 보급한다.

 

시는 오는 25일까지 2024년 춘천시 봄내PC 나눔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봄내PC 나눔은 행정용으로 사용하던 컴퓨터를 정비 후 정보 취약계층에 무상 보급하고 1년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3년까지 봄내PC 나눔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개인용 컴퓨터(PC) 총 1,316대를 정보 취약계층에 보급했다.

 

이번 나눔 규모는 2019년 이전 구입한 컴퓨터 100대며, 정비 결과에 따라 지원 수량은 변동될 수 있다.

 

접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춘천시청 정보통신과(우 24347) 우편 또는 전자우편(ccinfo@korea.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신청 자격을 확인한 후 지원 대상자를 추첨하고, 6월부터 컴퓨터를 방문 설치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24세 이하인 사람이 가구 구성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춘천시에 등록된 장애인(연령/장애 정도 제한없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유공자 본인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의 가구 구성원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소년소녀가장 포함)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결혼이민자 ▲형제자매(18세 미만) 세 명 이상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고한 주소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가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이다.

 

추첨은 프로그램을 이용해 유형별 무작위로 추첨하며 추첨 결과는 5월 3일 오후 5시 개인별 문자로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