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올해부터 국가유공자 감면 대상 범위가 넓어져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종전 국가유공자(동일 세대의 공동명의 가능) 등이 보철용·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여 등록하는 2,000cc 이하 승용차(6인승 이하)‧7~10인승 승용차‧15인승 이하 승합차‧1톤 이하 화물차가 전액 면제 대상이었다.
상주시는 올해부터 국가유공자 감면 대상 범위가 확대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대상자에게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받은 후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사망, 이혼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공동명의로 등록된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 감면된 세액이 추징된다.
상주시 관계자는 “다각적인 홍보활동으로 감면 대상자가 감면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더모스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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