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4월 12일 자로 개정·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공동주택관리법」일부개정 시행(2024. 1. 1.) 사항과 국토교통부 개정 요청 사항을 반영해 기존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으로 19개 조문을 신설하고 18개 조문을 개정하는 등 대폭 정비됐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우선, 입주자대표회의는 위기 및 사회적 고립 세대를 위한 안심 연계망을 구축하고, 입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동주택관리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입주민이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표지물을 부착한 경우 자진하여 수거해야 한다.
또한 공동주택은 관리규약의 개정 또는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으로 장기수선충당금 요율과 소유자로부터 징수·적립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일시적 불일치를 해소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직책 수당에 따른 세금은 원천 징수한다. 또한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사업은 기여자별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했다.
더불어 청소·경비 등 공동주택단지에 재직하는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유도하여 고용안정을 강화했으며, 입주민의 의견을 공동주택관리·운영에 반영토록 했다.
특히,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구체화하고 층간소음에 따른 대처방안을 관리규약 준칙에 명시하도록 한 것이 주목할 점이다. 이는 향후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실질적 활동을 담보하고 입주민 충간소음 분쟁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국토교통부의 요청에 따라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관리·운영 및 점검기준을 신설하여 공동주택단지 안의 보안 및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관리규약준칙 개정·시행으로 입주민의 공동주택 관리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주거 만족도 또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개정된 관리규약준칙 전문은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검색창》‘준칙’ 입력 – 바로가기 –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더모스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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