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송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산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됐다.
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시행계획, 지원·육성사업, 사무의 위탁 등을 규정한다.
송미숙 의원은 “장애인들은 문화예술 활동의 제약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장애인들의 문화적 권리 증진이 도모되고 문화예술 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19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더모스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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