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서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군산시의 부족한 농어업고용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관내 농어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했다.
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프로그램 운영계획과 사전 이행사항에 관한 사항, 전담 인력의 배치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와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등이다.
서동수 의원은 “최근 농업분야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인력부족 문제의 대안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며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농어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여 관내 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19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더모스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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