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김영란 의원이 대표발의한「군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17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군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및 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센터 조직 및 운영 보조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다.
김영란 의원은 “본 조례안은 군산시의 어린이와 취약계층에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고,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위해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군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더욱더 내실 있게 운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됨에 따라 19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더모스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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