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월)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원안 통과했다.
김태희 의원은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한 사항이다. 그리고 그 비율을 정함에 있어 유사한 사업인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과 정책연구 과제에 따른 정책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했다.”고 제안 설명했다.
지난 2021년 경기연구원은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개발이익 재투자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 의원이 개정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에서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100분의 25’를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 건설과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인하에 사용하도록 규정하였다.
두 번째,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매각수익 ‘100분의 25’를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인하와 기반시설 재투자 등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착공 후 20년 이상 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부족한 기업활동지원 기반시설 확충과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 주거, R&D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입주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사업이다.
현재 경기도 내 노후산업단지는 모두 50개소이며,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이 추진 중인 곳은 반월국가산업단지, 성남일반산업단지, 시화국가산업단지 3개소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민간기업의 참여실적은 단 1건도 없는 실정이다.
김태희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대한 수익 중 재투자 비율을 완화함으로써 적극적인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와 함께 재생사업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27일(목)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더모스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