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여권발급 수수료가 인하된다고 밝혔다.
이번 여권발급 비용 인하는 정부의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 감면으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된다.
7월 1일부터 기존 여권발급 수수료에 포함된 국제교류기여금 3000원이 인하된다. 10년 복수여권은 58면 기준 5만원, 26면 기준 4만7000원으로, 5년 복수여권은 58면 기준 4만2000원, 26면 기준 3만9000원으로 각각 수수료가 인하되며, 단수여권 및 긴급여권의 기여금 5000원과 여행증명서의 기여금 2000원이 면제된다.
여권 신청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구여권(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수수료 등을 지참해 실거주지에 상관없이 전국 여권대행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고, 8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부천시는 부천시청과 오정구청에 여권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직장인 등 민원 편의를 위해 부천시청 민원실은 매주 화요일 저녁 9시까지 야간 여권민원실을 운영한다.
여권신청은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은 재발급에 한해 정부24, KB국민지갑 앱을 통해 가능하다. <저작권자 ⓒ 더모스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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