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시간 2배로…전문성·신뢰 확보 기대국토부, 부동산 중개질서 확립 위한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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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업) 이전에 공인중개사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실무교육을 강화한다.
부동산 중개는 거래당사자의 재산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공인중개사에게는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나, 현재는 이론 위주의 단기 실무교육(28~32시간)만 이수하면 개업할 수 있어 고품질의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시간을 64시간으로 확대해 거래당사자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법 및 임대차법, 권리 분석, 거래사고 사례와 예방 등 기존 편성된 과목의 시간을 늘린다.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주택·토지 분야별 부동산공법, 계약 실무, 거래신고, 부동산금융 등으로 과목을 세분화하고 교육프로그램도 실습 위주로 개편할 예정이다.
또한, 중개보조원에 대한 직무교육도 강화한다.
현재는 중개보조원으로 고용되기 전에 3~4시간의 직무교육만 이수하면 고용 이후 추가적인 교육 없이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주기적인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중개보조원의 직업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업무 영역,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 현장안내 요령 등 중개보조 실무 과목을 신설해 직무교육 시간을 3~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내년부터 적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할 계획이다.
개정안 전문은 11일부터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