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청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8월 1일부터 신청·접수...다자녀 기준 2명으로 확대
음성군이 올해 인구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추진 중인 가운데, 청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8월 1일부터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전국 0.72명(음성군 0.79명)으로, 정부가 ‘인구 위기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는 등 저출산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군은 청년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사업은 공고일 기준으로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구매의 경우 1주택) △금융기관에서 주택자금(구매, 전세) 대출을 받은 자 △관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거주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혼부부는 공고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음성군 거주 △혼인신고일 3년 이내 △부부 모두 19~39세 해당 △부부 합산 연 소득 8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자녀가정은 공고일 기준 △부모, 자녀(18세 이하 2명 이상) 모두 음성군 거주 △부모 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군은 올해부터 다자녀 기준을 18세 이하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해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대출잔액의 1.5%, 연 최대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선착순 접수로 이뤄지며, 다만 지원 가능 대상자가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군 거주기간, 자녀 수, 소득금액 등 우선순위 배점을 둬 최종 선정된다.
신청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음성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월 1일부터 음성군청 2030전략실로 직접 방문해 접수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 접수를 할 수 있다.
조병옥 군수는 “저출산 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본사업이 청년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 경제적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더모스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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