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수지구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 교육 미이수자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익직불금 교육’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온라인 교육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농업인과 몸이 불편한 농업인을 위해 25일 풍덕천1동을 시작으로 8월 7일까지 관내 6곳 행정복지센터로 찾아가 현장 교육을 한다.
구는 이날 두 차례에 걸쳐 풍덕천1동과 상현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교육 대상자 44명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달라진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공익직불금 관련 농업인 준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 가운데 지급 대상 농지 1000㎡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농외소득 3700만원 미만인 농업인이 신청 대상이다.
공익직불금은 0.5ha 이하 농업인에게 13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농지종류에 따라 ha당 100~250만원을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구 관계자는 “공익직불제 의무 교육은 9월 말까지 반드시 이수해야 하기에 불이익을 받는 농업인이 없도록 찾아가는 교육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자세한 교육 일정은 수지구 홈페이지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수지구청 산업환경과(☏031-324-8342)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더모스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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