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전세사기 피해 대환대출 소득 완화…대출한도는 확대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 방안…소득 1.3억·보증금 5억·대출한도 4억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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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경매 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보증금 지급명령·보증금 반환청구소송), 회생·파산, 공인 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절차를 밟기를 원한다면 법률 전문가를 연계해 소송을 대행하도록 지원한다. 법률전문가 조력 비용은 인당 250만원 한도 내에서 정부가 지원한다.
그 외 소송에 필요한 인지·송달료, 기타 실비 등은 피해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 사망임대인의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경매 등 후속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위한 심판청구 법률 절차를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자 지원 관리시스템도 개발한다.
지금까지는 피해자 신청시 지자체 방문 접수만 가능해 생업 등으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시스템이 개발되면 피해자들은 인터넷으로 피해 신청을 한 뒤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 결정이 나오면 집에서 바로 결정문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하는 피해지원위원회 회의 내용도 공개하기로 했다. 위원회가 대상과 범위, 내용을 정해 의결한 뒤 회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위원회 규정을 변경했다.
부당한 부결 사례가 없도록 전세사기 피해 결정문 송달 때는 부결 사유, 이의제기 절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사정 변경이 있을 때 이의 재신청을 허용한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앞으로도 신속하게 피해자를 결정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을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