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은 지난 6월 개정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36조 4항에 따라 산주에게 ‘친환경 벌채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전했다.
‘친환경 벌채 지원금’이란 허가를 받고 생태와 경관, 재해위험을 최소화하여 벌채한 경우, 벌채 구역 내 남겨진 입목의 판매를 전제로 예상되는 수익금의 일부를 산주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산림소유자(토지소유자와 입목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입목소유자)로 5ha 이상 모두베기 벌채지에서 총 재적의 20% 이상 입목이 존치할 경우, 산림 내 ha당 입목 축적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곡성군의 2024년도 사업 규모는 71ha로,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산림과 산림조성팀(☎061-360-8772)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본 사업은 산주들에게는 임업 소득이 발생하고, 군에서는 무분별한 벌채로 인한 재해위험을 사전에 예방할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적인 사업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더모스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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