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오산시에 주소나 사업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주는 주민세를 오는 9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세(개인분)는 2024년 7월 1일 오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외국인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이 된 외국인에게 1년에 한 번 부과되는 세금으로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미성년자, 세대원과 이에 준하는 개인은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오산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이 신고․납부해야 하며 2021년부터 주민세 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면서 사업주가 세금을 직접 신고하도록 변경된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신고하고 내기 전에 납부서를 받으면 납부서의 과세표준과 세율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같다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내면 된다.
다만, 납부서의 내용이 실제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 현황에 따라 위택스나 오산시청을 방문해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서 없이도 위택스, 스마트위택스(앱), 인터넷지로에서 조회․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 사업소분은 신고·납부 세목으로서 신고·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가산세가 추가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기한내 반드시 신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청 세정과(031-8036-719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더모스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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