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국가유산 안내판 전수조사 시행- 「문화제보호법」 단일법 체제 → 「국가유산기본법」 체제로 전환에 따라 전수조사 필요성 대두 -광양시는「국가유산기본법」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국가유산 안내판 및 보호 시설물과 주변 환경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 분류체계를 단순화하고 국제 기준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으로 지난해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5월 17일 시행됐다.
이로써 1962년 제정된 ‘문화제보호법’의 단일법 체제는 60년 만에 대변화를 맞아「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무형유산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과 기타 개별법 운영 체제로 바뀌게 됐다.
국가유산체제에서는 용어와 분류체계 또한 새롭게 달라졌다. 재화 가치를 주로 따졌던 기존의 ‘문화재’ 개념 대신 ‘국가유산’이라는 용어를 채택하고 ‘국가유산’을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류했다.
광양시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국가·도 지정 문화유산인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유형문화유산, 무형유산, 등록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향토문화유산 등 42개소의 안내판과 주변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전수조사반은 안내판 설치 유무, 안내 문안 내용의 적정성, 보존 상태 및 훼손 여부, 유지 관리 실태, 도로 이정표 설치 여부 등 국가유산과 문화유산 관리 실태 전반을 면밀하게 조사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노후화되고 보수가 필요한 안내판은 일제 정비할 예정이며 해당 문화유산으로 안내하는 도로 이정표를 점검해 설치할 계획이다.
광양시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정확하고 효율적인 국가유산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해 문화유산의 올바른 정보 전달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국가 유산에 대한 대시민 인식도를 높일 방침이다.
김명덕 문화예술과장은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알기 쉬운 안내판으로 개선해 광양시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며 “광양의 문화유산 명소와 역사 유적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더모스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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