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데일리

[청주시]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 ‘근로자보험’ 압류

- 장기 체납 49명 출국만기‧귀국비용 보험 대상 -

정인우 | 기사입력 2024/08/22 [15:45]

[청주시]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 ‘근로자보험’ 압류

- 장기 체납 49명 출국만기‧귀국비용 보험 대상 -

정인우 | 입력 : 2024/08/22 [15:45]

청주시는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장기 체납 외국인 49명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1억여원을 압류했다고 22일 밝혔다.

 

7월 31일 기준 청주시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는 2천640명으로 체납액은 5억여원에 달한다. 시는 이 중 장기 체납액 900여만원에 대한 체납자 49명을 대상으로 보험금을 압류했다.

 

외국인은 거소지가 불확실하고 지방세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가 낮아 지방세 징수에 어려움이 큰 실정이다. 반면 매년 등록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체납액은 증가하는 추세다.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에서 근로하기 위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출국만기보험(퇴직금 성격), 보증보험(임금체불 대비), 귀국비용보험(항공권 비용), 상해보험(업무 외 재해 대비)을 말한다.

 

시는 출국만기보험과 귀국비용보험 내역을 조회해, 체납자 명의 보험을 압류했다. 압류한 보험의 총 납입액은 1억여원이다.

 

시는 향후 외국인 체납자에게 보험 압류 사실을 알려 납부를 독려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추심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국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재산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압류할 계획이며, 외국인이 지방세 납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