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동물병원 초음파·CT 등 비용 게시…진료 선택권 증대동물병원서 비용 게시해야 하는 진료 항목 8종 추가…총 20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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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혈액검사비용, 영상검사비용, 투약·조제비용 등 동물병원에서 비용을 게시해야 하는 진료 항목을 8종 추가해 기존 12종에서 20종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양육자들이 진료 항목별 비용을 쉽게 비교해 합리적인 선택을 할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게시 항목 확대에 따른 비용 산정 등 동물 의료 현장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제도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동물 의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더욱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동물 의료의 질을 높이고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