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지난 9일, 9월 정기분 재산세 88,417건에 대해 238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세목별 부과 금액은 재산세 토지분 219억 원, 주택분은 19억 원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시는 세수 요인으로 전년 대비 공시지가 0.78% 상승, 개별주택가격 0.65% 상승, 공동주택가격 1.3% 하락으로 세수 증감은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이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납부하고, 20만 원을 초과하는 세액은 7월과 9월 각각 2분의 1씩 나누어서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지방세 납부 방법으로는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자동화기기(CD/ATM) △ARS(142211) △지방세입계좌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13개 금융사앱 △카드사앱(삼성카드, 신한카드) 등을 이용하면 된다.
또한,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기 내 납세자의 신청으로 3개월 이내에 재산세를 분할 납부 할 수 있다.
충주시 유재연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충주시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기 내에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더모스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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