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데일리

[공주시] 9월 재산세 139억원 부과

-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 소유자 9월 30일까지 납부 -

이윤지 | 기사입력 2024/09/19 [15:53]

[공주시] 9월 재산세 139억원 부과

-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 소유자 9월 30일까지 납부 -

이윤지 | 입력 : 2024/09/19 [15:53]

 

공주시(시장 최원철)는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8만 7498건에 139억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는 토지분 133억원, 주택 2기분 6억원 합계 139억원으로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부과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다. 이 밖에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 giro.or.kr), ARS(☎142211)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기분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세무과(041-840-8365)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