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신도시와 읍면지역 건축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관계 기관과 부서, 건축사회, 건축주와 민원인 간 상호 소통을 강조하고 나섰다.
세종시는 조치원 등 읍면지역의 경우 도시·비도시지역이 함께 공존하고 있어 건축 인허가를 위해서는 건축법 이외에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등 개별법에 따른 별도 의제 처리 대상이 많은 상황이다.
또 관련 기관·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대상별 처리 기한이 달라 제출한 허가 서류에 보완 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이 늦어지면 인허가 기간도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시는 내외부적 원인을 분석하고 관련 기관과 부서, 세종시 건축사회, 건축주 서로 간의 소통을 통해 인허가 처리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과 민원 처리 단축 방안을 모색하는 건축복합민원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관내 건축사 등에게는 신속한 건축인허가 처리 방법을 안내하고 민원인에게는 ‘이렇게 하시면 건축 인허가 처리가 빨라집니다’ 안내문을 배포해 절차 숙지를 당부하는 등 인허가 소요 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성시근 건축과장은 “건축 인허가는 주민 재산권과 밀접한 만큼 건축 민원 서비스 향상에 더욱 힘쓸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속한 건축 민원 개선방안을 발굴 검토하는 등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건축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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