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데일리

[여수시] ‘계량기(저울) 정기검사’ 추진

9월 23일~11월 15일 읍면동 순회 검사, 미검사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경아 | 기사입력 2024/09/20 [16:55]

[여수시] ‘계량기(저울) 정기검사’ 추진

9월 23일~11월 15일 읍면동 순회 검사, 미검사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경아 | 입력 : 2024/09/20 [16:55]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9월 23일부터 11월 15일까지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저울)에 대한 정기검사를 시행한다.

 

계량기(저울)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검사로, 영점 확인 및 법정 사용 오차 초과 여부, 계량기 변조 여부 등을 확인한다.

 

검사 대상은 상거래와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10톤 미만의 비자동 저울로 ▲전기식 지시저울 ▲판수동 저울 ▲판지시 저울 ▲접시지시 저울 등이 해당된다.

 

저울 보유자는 일정에 맞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검사받으면 된다. 우천 등으로 해당 날짜에 검사받지 못한 경우 다른 읍면동에서 검사받을 수 있다.

 

합격 판정받은 계량기에는 인증 스티커가 부착되며, 불합격 계량기는 사용이 중지되며 수리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읍면동별 검사 일정은 여수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경제일자리과(☎061-659-3609)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라며, 정기 검사에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