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2023년 사업지구로 지정돼 추진해 온 봉강면 석사2지구 외 2개 지구의 지적재조사 경계설정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위원장인 박병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를 비롯해 해당 사업지구별 토지소유자 대표 및 지적재조사 분야 전문가 등 14명이 참석했다.
참석한 위원들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경계설정 기준에 따라 봉강면 석사2지구 583필지(627,577.3㎡), 조령2지구 983필지(585,920.1㎡), 옥룡면 율천지구 618필지(321,300.5㎡) 등 총 3개 지구 2,184필지(1,534,797.9㎡)의 경계에 관한 결정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조정금 산정을 거친 후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현숙 민원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와 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지역을 현행화하고 1910년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의 문제점을 해결해 정확한 정보의 제공이 가능한 디지털화된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는 국가사업이다”라며 “토지의 활용 가치는 높이고 경계분쟁은 줄여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이번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더모스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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