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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24.6.1.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이윤지 | 기사입력 2024/09/26 [15:46]

[안성시] 24.6.1.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이윤지 | 입력 : 2024/09/26 [15:46]

 

안성시는 2024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개별주택은 2024년 9월 26일부터 2024년 10월 25일까지, 공동주택은 2024년 9월 27일부터 2024년 10월 28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열람대상은 개별주택 134호와 공동주택 2,419호가 대상이다.

 

주택소유자나 법적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안성시청홈페이지(www.anseong.go.kr), 징수과각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자는 관련 서식에 내용을 작성하여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안성시청 징수과·읍·면·동사무소 민원실직접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주택 특성 재조사 후 검증과정을 거쳐 개별적으로 처리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2024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조사·결정한 표준주택과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정확하게 산정한 후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유지를 위하여한국부동산원의 가격검증을 거쳐 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9월 26일결정·공시하고, 공동주택 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서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가격을 조사하였으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26일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문의는 안성시청 징수과(☎031-678-2361, 2365),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문의는 한국부동산원 수원지사(☎031-211-5471) 또는 공동주택가격 콜센터(☎1644-2828)로문의하면 안내를받을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