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시장 이현재)는 하남덕풍경기행복주택 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구역’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오는 12월 19일부터 흡연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공동주택 내 공용공간 금연구역 제도 시행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아파트를 의미한다.
하남시보건소는 하남덕풍경기행복주택 아파트가 금연아파트로 지정됨에 따라 금연아파트 지정을 홍보하는 금연스티커를 부착하고, 현판과 현수막 설치를 지원했다.
아울러 제도 정착을 위해 3개월간의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9일부터 해당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다경 하남시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만큼, 건강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더모스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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