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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수소 기반 에너지 저장 규제자유특구 사업자 모집

류혜경 | 기사입력 2024/10/14 [16:04]

[제주도] 수소 기반 에너지 저장 규제자유특구 사업자 모집

류혜경 | 입력 : 2024/10/14 [16:04]

제주특별자치도가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수소 기반 에너지 저장시스템 실증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할 사업자를 14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

 

선정된 사업자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근거해 후보특구로 지정된 ‘제주 수소기반 에너지 저장시스템 실증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을 수행한다.

 

11월부터는 세부 과제 기획과 규제 신속확인 절차가 진행되며, 특구의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적 파급효과, 규제 해소의 필요성 및 방안 등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자문단의 점검을 받게 된다.

 

최종 특구 지정은 내년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규제자유특구심의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의결을 거쳐 2025년 4월에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선정된 지역은 2026년부터 4년간 규제 특례 실증사업을 진행한다.

 

제주도가 최종 특구로 지정될 경우, 각 특구사업자들은 관련법에 따라 신청한 규제특례를 부여받는다.

 

신청 자격은 국내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특구 지역 내 사업장(지사, 지점, 공장 등) 이전 또는 신설이 가능한 기업이나 기관이다. 기관의 경우 특구 지역 내 사업장 이전 또는 신설 없이도 참여기관으로 신청이 가능하나, 규제특례를 받는 특구사업자 지위는 부여되지 않는다.

 

사업 참여에 관심 있는 기업과 기관은 제주도 규제자유특구 누리집(http://www.sandboxjeju.net)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양제윤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이번 수소 기반 에너지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제주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와 청정수소 기반 에너지 대전환 로드맵을 완성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