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군수 김돈곤)이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백천1지구 외 6개 지구(2,521필지, 1,862,803.6㎡) 경계 결정을 위해 지난 7일 청양군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14일 사업지구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경계결정통지를 했다고 밝혔다.
청양군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도영오 판사)는 2023년 1월부터 시작된 백천1지구 외 6개 지구에 대해 지적확정예정조서 통지 후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의견 및 경계결정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했다.
경계는 60일 이내에 불복의사 표명이 없으면 최종 확정되며, 확정된 경계에 따른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촉탁을 통해 사업을 완료하고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조정금을 지급 징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경계분쟁 해소 및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토지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에 군민의 협조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더모스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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