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데일리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요금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 운영

-고액·상습 수도요금 체납자 대상 정수 처분 및 재산 압류 예고-

이윤지 | 기사입력 2024/10/16 [15:47]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요금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 운영

-고액·상습 수도요금 체납자 대상 정수 처분 및 재산 압류 예고-

이윤지 | 입력 : 2024/10/16 [15:47]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0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2024년 하반기 수도요금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인천시는 5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에게 정수 예고장 교부와 전화상담을 통해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지속적인 납부 독려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정수 처분 및 소유 재산 압류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통해 체납액 납부를 촉구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3개월간 30만 원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별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올해 체납액 관리는 물론 이월 체납액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한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거나 요금 분납을 유도하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박정남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도 요금은 맑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필수 재원이므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체납액 정리를 통해 상수도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