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황석규, 이하 시민고충처리위)가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제주시 탑동광장에서 ‘달리는 제주신문고’를 운영한다.
‘2024년 제주시 주민자치박람회&평생학습대회’에서 행사 부스를 마련한다.
달리는 제주신문고는 시민고충처리위 전문조사관과 법률구조공단, 세무사 등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 도민들의 고충민원을 해결하는 서비스다.
※ 상담분야 : 교통, 관광, 건축, 복지, 1차산업, 지역경제, 세금, 생활민원 등 행정분야
시민고충처리위는 탑동광장 무대공연장 인근 부스에서 전문조사관 2명을 통해 행정기관 및 소속기관의 부당한 행정으로 인한 피해와 생활불편 등을 상담한다.
더불어 △시민고충처리위 제도와 추진 현황 △고충민원 해결 사례 △달리는 제주신문고 운영 등에 대한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시민고충처리위는 오는 11월 5일과 6일에도 표선면, 애월읍사무소를 읍면동 거점 공간으로, 달리는 제주신문고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고충 해결을 이어간다.
황석규 제주도 시민고충처리위원장은 “달리는 제주신문고 상담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고충과 불편이 해결되길 바란다”며 “많은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겪고 있는 제주도민은 제주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수시로 신청 및 상담할 수 있다. *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도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도민의 고충민원을 조사하여 시정조치 및 제도개선 등 도민의 침해받은 권익을 보호하는 기구
시민고충처리위는 2023년 2월에 구성돼 같은 해 8월 광역지자체 최초로 전문조사관 2명을 채용하고, 합의제 방식을 도입해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했다. 현재까지 총 179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했다.
또한 지난 5월 29일과 30일 서귀포시 중앙동주민센터와 제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협력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과 지역주민의 고충민원 35건을 상담하기도 했다.
주요 제도개선 및 해결 사례로는 난임부부 한약지원사업 나이제한 폐지 조례 개정 권고, 특화경관지구 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작물 축조신고 수리 명확화 제도 정비 의견표명, 곽지펌프장 악취 개선 등이 있다.
고충민원 상담은 제주도 누리집(고충민원신청),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유선(☎064)710-4614, 4615)으로 전문조사관과 신청 전 상담도 가능하다. <저작권자 ⓒ 더모스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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