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11월 1일부터 무단방치차량 신고대상을 차량등록이 가능한 차량뿐만 아니라 등록 의무가 없는 전동이륜차, 삼륜 및 사륜 오토바이, 장애인 보조기구 등으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주시의 이런 방침은 최근 들어 무단방치차량 신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다양한 민원인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도시 미관이나 자연 경관을 해치는 무분별한 방치행위를 단속하기 위함이다.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에 의하면,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된다.
무단방치를 하게 되면, 자동차관리법 제25조 및 제85조 규정에 의거 범칙금 100만 원~150만 원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같은 법 제81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검찰송치(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된다.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무단방치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중대한 범법행위라는 인식이 확산되길 바란다”라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근본적으로 무단방치행위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더모스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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