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지난 24일 공동주택관리 제도의 발전을 위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이하 협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조용익 부천시장, 시 도시주택환경국장 및 주택정책과장,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및 부천지부 관계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공동주택관리제도의 개선 및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현재 공동주택 관리는 공동주택관리법 외에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승강기안전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소방법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기계설비법 등 다양한 개별법이 별도로 적용돼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
이에 협회는 부천시민의 약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공동 성격이 있는 공동주택 관리 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보다는 행정지도 등을 통해 사전 예방 및 개선 등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또한 이번 간담회를 통해 ▲과도한 행정처분 완화 ▲공동주택관리행정 전문직 직렬도입 ▲주택관리사법 제정 ▲승강기 교체 보조금 지원금 증액 등을 건의하고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올바른 공동주택관리 제도를 개발하기 위해 더욱 협력하고 상생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공동발전을 위해 실무진의 검토를 거쳐 큰 협력의 발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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