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협동조합형 등 민간임대주택과 관련, 조합원 모집 홍보 등에 따른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쌍령동 일원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분양 대행 직원 모집 등의 분양 홍보가 이뤄지면서 추후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쌍령동 일원의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환지 방식의 사업 특성상 사업 구역 내 건설 용지는 환지계획인가 시점에서 토지 권리가 발생하는 사업이며 현재 구역 지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 홍보 모집 등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어떠한 형태이건 확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과대 또는 허위광고를 통해 투자자 개념의 조합원을 모집한다면 사업 시행의 지연 또는 취소 등에 따른 피해 발생 시 행정기관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투자금 회수, 반환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수집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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