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설 대비 시군에 안전사고 예방 특별 지시 <이 기사는 2024년 11월 26일 10시 34분 전에는 제작 목적 외의 용도, 특히 인터넷(포털사이트, 홈페이지 등)에 노출해서는 안됩니다. 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경기도가 오는 27∼28일 사이 첫눈 예보에 따라 각 시군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 지시를 내렸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6일 공문을 통해 "25∼26일 비가 온 후 기온이 떨어지고, 27∼28일 대설에 따른 도민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라며 ▲첫 강설 대비 시군과 협조해 선제적 상황관리를 통한 도민 안전사고 예방 철저 ▲실시간 기상정보를 토대로 도로살얼음 예방 등 체계적 사전대비 ▲제설 자재·장비 사전 작동점검 및 배치로 대설 대응태세 구축 ▲출·퇴근시간 도로정체, 교통사고 및 보행자 안전사고 대비 사전 제설작업 및 적설취약구조물 등 재해우려지역 관리 철저 등을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경기도는 ▲재난 상황관리 체계 강화 ▲자연재난 예방사업 지원 ▲제설역량 강화 ▲한파 취약계층 맞춤형 집중 관리 대책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지난 15일 수립했으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을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비상대응체계에 들어갔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경기도청 보도자료 <저작권자 ⓒ 더모스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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