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9일 익산 소재 산란계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된 이후 30여 일간 추가 발생이 없는 등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 전북도 발생 : 농장 18건(김제 10, 익산 5, 부안 2, 완주 1), 야생조류 3건(정읍 2, 전주 1)
자칫 가금농장의 소독 및 방역태세가 해이해질 수 있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관련 행정명령* 준수의 재강조 및 미준수시 강력한 처분**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 행정명령 시행기간 : ‘23.10.01.∼’24.2.26.(필요시 연장 가능)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축산 차량 및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진입금지, 특정차량(가축, 사료, 깔짚, 분뇨, 방역차량)외 농장내 모든 차량 진입금지를 시행했다.
진입이 가능한 축산차량도 가금농장 방문 전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등의 내용을 담은 10건의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수시로 지도 및 점검 중이다.
이에 전북도는 평시 도내 14개소로 운영되던 거점소독시설을 올해 동절기에는 29개소까지 확대 운영해 차단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도는 언론을 통한 홍보 및 가금농장 개별 문자발송,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방역수칙 홍보에 나서고 시·군 가금농장 전담관을 통해 행정명령 준수 여부를 수시 점검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차단을 위해 한층 강화된 방역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더불어 발생농장은 1주에 2회 이상 농장 내부에 대해 꼼꼼한 소독을 실시하고 발생농장 주변 농장 및 도로에 대해서도 과도할 정도의 소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성효 동물방역과장은 “겨울철새가 북상을 완료하는 4월 중순까지는 조류인플루엔자의 위험성이 높고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엄중한 시기인만큼 가금농장의 자율방역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자세로 차량진입통제와 함께 수시로 소독하는 등 방역태세를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도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당국(☎ 1588-4060)에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더모스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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