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은 오는 2월 19일까지 2025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신청을 받는다.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은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체계를 구축해 임업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사업대상자는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등 7개 분야의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 분야) 또는 생산자단체다.
신청 대상 사업은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작업로, 울타리, 관정ㆍ관수 등)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생산장비 및 생산기반시설) △임산물 상품화(내‧외부포장재)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유통장비 및 기자재, 저장ㆍ건조시설) 등 4개다.
특히, 올해 청년임업인(18세 이상~40세 미만)이 우선지원 대상으로 추가됐으며 표고버섯 등 자목 구입 사업의 지원 제한이 3년에 1회에서 2년에 1회로 완화됐다.
사업별 지원기준 및 세부사항은 금산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임업인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금산군청 산림녹지과에 신청서 및 교육 이수증,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 임업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 지원 대상자는 담당부서의 서류 검토와 심사 등을 거쳐 금산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통해 선정된다.
군 관계자는 “이 사업은 금산군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의 생산성 및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관내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의 많은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대상자는 36명으로 총 2억1442만4000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더모스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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