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설 명절에는 삼척사랑카드 인센티브 5% 더드립니다!”
- 2월 한 달간 삼척사랑카드 인센티브 10% → 15%로 상향
월 구매한도액 : 70만 원으로 그대로 유지
이경아 | 입력 : 2024/01/29 [10:37]
삼척시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지역 내 소비 촉진 기여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월 한 달간 삼척사랑카드 인센티브율을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한다. 월 구매한도액은 70만 원으로 그대로 유지한다.
이에 따라 2월 한 달간 1인 기준 삼척사랑카드 월 최대 70만 원 사용 시 최대 10만 5천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삼척사랑카드는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는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삼척시 관내 주유소·음식점·학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대형마트 및 연 매출 30억 원 초과 사업장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구매 방법 및 사용처는 ‘그리고 앱’ 결제 매장찾기 또는 시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인센티브율 상향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매출 증대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선순환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삼척사랑카드를 잘 활용하셔서 더풍성한 명절을 맞이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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