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2023년 정기분 주민세 개인분 13만여 건에 대해 13억 6천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 기간 및 납부 방법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7월 1일 기준 진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에게 균등하게 부과되며 기초생활수급세대주, 미성년세대주 등은 지방세법에 따라 과세 제외된다.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1만 1000원으로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다.
위택스(www.wetax.go.kr), 모바일앱,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ARS(1544-5855), 가상계좌이체 등으로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은행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정기세 주민세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더모스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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