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충청남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2024년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 지원 대상은 △악취민원 1년 이상 지속 △배출허용기준 연 2회 이상 초과 사업장 △주민 주거지역 및 학교·영유아 보육시설 등 인접 사업장 △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등이다.
신청 희망 사업장은 오는 2월 27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군청 누리집 공고 제2024-238호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뒤 환경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악취가 발생하는 주요 사업장에 악취 방지시설을 설치해 악취로 피해를 입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더모스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