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경기도 2024년 도유재산 무단점유 해소 추진 계획에 따라 도로법에 따른 허가를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는 것이 의심되는 191필지(111,712㎡)에 대해 오는 2월부터 4월 31일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해 9월까지 적의 조치할 예정임을 밝혔다.
금번 현장조사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등 관련 공부를 통해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가 의심되는 필지에 대해 지적측량을 실시해 관련 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변상금을 부과하고,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관련 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양성화 작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안성시 관계자는 “금번 현장조사를 통해 도유재산의 투명하고 엄정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앞으로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더모스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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